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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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과징금의 부과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이며, 부과 여부는 "부과할 수 있다"는 문언상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며, 일정한 사업자(예: 금융업·보험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매출액에 갈음하여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부과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는 정액 상한이 아닌 매출액 연동형 비례 상한 방식에 해당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단서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른바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20억원을 상한으로 하는 정액 과징금 부과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적 성격과 함께 행정제재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바, 본조는 그 부과 한도를 법정함으로써 비례원칙과 명확성원칙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이해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한편 본조에 따른 구체적 매출액 산정 방법, 영업수익 대체 사업자의 범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의 구체적 사유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부과액 산정의 실무적 기준은 시행령 및 과징금 부과 고시에 의하여 보충된다[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

관련 조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본조 과징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 유형을 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시정조치)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비금전적 행정처분의 근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02조(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일반적 고려요소를 정한 통칙적 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 "매출액"의 정의, 영업수익 대체 사업자,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의 구체적 범위를 위임받아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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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07: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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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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