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신청된 동의의결을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제1항은 절차개시 결정 시 고려요소(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동의의결 전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검찰총장 협의, 제59조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정한다.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이행계획·이행결과 제출과 이행 점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 위탁 및 보고·통보 의무를 규정하며, 제10항은 동의의결 신청에 따른 처분시효(제80조 제4항·제5항)의 정지 및 재진행 사유를, 제11항은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을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제89조의 동의의결제도를 절차적으로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 동의의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방적 처분이 아니라 신청인의 자발적 시정방안과 이해관계인·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합의적·협력적 사건처리절차임을 분명히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제1항이 정한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과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은 동의의결 절차개시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판단 기준으로 기능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제2항의 3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부여 및 공고는 절차적 투명성과 이해관계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절차요건이며, 시정방안 수정 시 수정 시정방안을 통지·공고 대상으로 명시하여 의견청취 대상의 동일성을 확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제3항 단서가 제124조 내지 제127조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하여 검찰총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한 것은, 동의의결이 형사처벌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형사사법기관과의 조율을 제도화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제4항이 동의의결의 부여와 취소를 모두 제59조의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한 것은, 동의의결의 효력 변동이 본안 사건처리와 동일한 합의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제5항 내지 제9항은 동의의결이 결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단계에서의 점검·보고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구조임을 보여주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성과 피해자 구제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법적 근거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2023. 6. 20. 신설된 제10항은 동의의결 신청으로 인하여 제80조 제4항·제5항의 처분시효 진행을 정지시키되, 신청취소·절차 불개시 결정·동의의결 불이행 결정·이행완료·동의의결 취소 시 잔여기간이 진행되도록 하여, 신청인의 시간끌기로 인한 처분권 소멸을 방지하고 절차의 종국성과 처분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제11항은 신청방법·의견조회 방법·심의의결절차·이행관리 위탁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위임함으로써 절차의 구체적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9조@] 동의의결의 신청 및 시정방안의 요건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동의의결의 취소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2조@] 이행강제금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59조@] 위원회의 회의 구분(전원회의·소회의)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0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및 처분시효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4조@] 벌칙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5조@] 벌칙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6조@] 벌칙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27조@] 벌칙
- [법령:소비자기본법/제33조@] 한국소비자원의 설립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동의의결의 절차적 요건과 이행관리에 관한 분쟁이 형성될 경우, 본조 각 항의 절차 준수 여부, 특히 제2항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제3항의 관계기관·검찰총장 협의, 제4항의 합의제 심의·의결의 흠결이 동의의결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