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1조(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확정한 동의의결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취소 사유와 그 후속 절차를 규정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동의의결 제도는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시정방안을 전제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합의적 절차이므로, 그 전제가 무너진 경우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효력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취소 제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제1항은 취소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제1호는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으로 시정방안의 적정성이 상실된 경우로서, 신청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사정변경형 취소사유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제2호는 신청인의 불완전·부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로서,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정보의 진실성에 흠이 있는 신청인 귀책사유형 취소사유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제3호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행확보를 위한 제재적 성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제2항은 제1호 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신청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다시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재차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변경된 시장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정방안을 모색할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이 경우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재신청 절차는 최초 동의의결 절차와 동일한 요건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반면 제3항은 제2호·제3호 사유에 의한 취소의 경우 신청인 측의 귀책이 인정되는 만큼 재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제89조제3항에 따라 중단되었던 본래의 심의절차를 그대로 속행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이는 동의의결 신청을 통한 심의절차 회피를 차단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동의의결이나 이행 해태에 대해 본래의 위법성 심사로 복귀시키는 제재적 효과를 가진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결국 본조는 사유의 성격에 따라 재신청형(제1호)과 절차속행형(제2·3호)이라는 이원적 효과를 부여하여, 동의의결 제도의 신뢰성과 이행확보 기능을 동시에 담보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1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9조@] — 동의의결의 신청 및 절차 중단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0조@] — 동의의결의 절차 및 의견수렴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2조@] — 이행강제금 등 이행확보 수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