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영업비밀 자료, ②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③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핵심 의의
본 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절차에 있어 당사자 등의 방어권 및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료열람·복사청구권의 근거 규정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청구권자의 범위는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되어, 처분의 직접적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절차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청구의 대상은 "이 법에 따른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자료 중 당해 처분과 관련성을 가지는 자료에 한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본조는 원칙적 공개·예외적 비공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가 있으면 이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며,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본조 각 호에 열거된 세 가지로 한정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제1호의 영업비밀 자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르므로,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자료만이 거부 대상에 해당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제4항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공개 사유로서, 자진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에 관한 자료의 열람을 차단함으로써 카르텔 적발 인센티브를 보호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제3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로 정한 자료에 대한 포괄적 유보 조항이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본조는 행정절차법상 일반적 문서열람권(행정절차법 제37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기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서 피심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핵심적 절차 보장 수단으로 작용한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따라서 각 호의 거부사유는 제한적·엄격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히 자료가 영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95조@].
관련 조문
- [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 본조 제2호의 비공개 사유 근거)
- [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 (영업비밀의 정의 — 본조 제1호의 거부사유 판단 기준)
- [법령:행정절차법/제37조@] (문서의 열람 — 본조에 대한 일반 규정)
- [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 본조 제3호의 적용례)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해당하는 등재 판례가 없음. 추후 자진신고 자료 비공개의 적법성, 영업비밀 해당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축적될 경우 보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