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3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이다[법령:민법/제397조@]. 금전은 그 자체로 가치를 표상하며 시장에서 항상 유통되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입법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정형화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제1항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의 연 5분,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법 제54조의 연 6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산정되되, 법령의 제한(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에 의한다[법령:민법/제397조@]. 약정이율은 약정된 이행기까지의 이자뿐만 아니라 이행지체 후의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으로도 작용한다.
제2항은 손해의 증명 및 무과실 항변에 관한 특칙을 둔다. 채권자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397조@]. 또한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본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적 성격을 띤다[법령:민법/제397조@]. 이는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지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한다.
본조의 적용 범위는 금전채무에 한정되며, 금전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통상손해를 정형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본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외에 별도의 특별손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일반 법리에 따라 그 예견가능성과 손해의 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79조@] (법정이율)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상법/제54조@] (상사법정이율)
주요 판례
(본 항목에 관하여 제공된 참고 판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