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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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임치계약상 수치인이 부담하는 임치물 반환의무의 이행장소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00조@].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법령:민법/제693조@], 보관의무의 종료시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본문은 그 반환장소를 원칙적으로 「보관한 장소」, 즉 수치인이 현실적으로 임치물을 보관하던 장소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참채무 원칙(채무자의 현주소지에서 변제)을 정한 민법 제467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추심채무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467조@]. 따라서 임치인은 원칙적으로 보관장소에 출향하여 임치물을 수령할 부담을 진다.

본조 단서는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다른 곳으로 전치(轉置)한 경우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00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화재·홍수 등 불가항력적 사정, 보관장소의 멸실·훼손, 임대차의 종료, 그 밖에 통상의 선량한 관리자가 보관장소를 변경할 만한 합리적 사정을 의미한다. 다만 수치인은 임치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고 [법령:민법/제695조@], 임치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지 못하므로 [법령:민법/제694조@], 정당한 사유 없는 임의의 전치는 보관의무 위반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 본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반환장소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관련 조문

  • 임치의 의의 [법령:민법/제693조@]
  •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법령:민법/제694조@]
  •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법령:민법/제695조@]
  • 수치인의 통지의무 [법령:민법/제696조@]
  •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법령:민법/제697조@]
  • 기간의 약정 있는 임치의 해지 [법령:민법/제698조@]
  •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법령:민법/제699조@]
  • 변제의 장소 [법령:민법/제467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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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2: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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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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