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0조의1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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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20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친권 행사 원칙(민법 제909조)에 대한 외관신뢰 보호 규정으로, 거래상대방의 신뢰와 자(子)의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이 원칙이나(공동행사 원칙), 실제 거래에서는 부모 일방만이 자를 대리하거나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일방의 단독 행위에 공동명의를 표시한 외관이 형성될 수 있다. 본조는 이러한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다른 친권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더라도 해당 대리행위 또는 동의의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표현대리 유사의 보호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다.

요건은 ① 부모가 공동친권자일 것, ②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동의를 부여하였을 것, ③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할 것이다. '공동명의'란 외형상 부모 쌍방의 이름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단독 명의로 한 행위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효과로서 해당 행위는 공동친권 행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자에게 그 효력이 귀속된다.

다만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악의인 때, 즉 다른 친권자의 의사에 반함을 알았던 경우에는 본조의 보호가 배제되어 행위는 무권대리 또는 동의 흠결로서 무효가 된다. 악의의 입증책임은 그 효력을 부인하려는 측, 통상 다른 친권자 또는 자(子) 측에 있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거래안전 보호 규정인 만큼 상대방의 선의는 추정되며, 과실 유무는 묻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09조@] (친권자) — 부모 공동친권 행사 원칙
  • [법령:민법/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친권자의 법정대리권
  • [법령:민법/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친권자의 재산상 대리권 일반
  • [법령:민법/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이해상반행위와 특별대리인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외관 보호 법리의 일반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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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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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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