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924조와 제924조의2, 제925조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25조의2@]
핵심 의의
본 조는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가 부모-자녀 관계 전반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확인적 규정이다 [법령:민법/제925조의2@]. 즉, 친권 관련 처분의 효력은 해당 선고의 대상이 된 친권의 권능에 한정되며, 그 외의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존속한다 [법령:민법/제925조의2@]. 이는 2014년 친권 제한 제도(일시 정지·일부 제한)의 도입과 함께 친권에 대한 단계적·부분적 제한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하여, 친권 처분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분적 법률관계 전부를 소멸시키는 효과로 오인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24조의2@] [법령:민법/제925조의2@]. 따라서 부모자관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양의무, 상속권, 면접교섭권,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권리 등 친권의 권능과 구별되는 신분적·재산적 권리의무는 친권 관련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민법/제925조의2@] [법령:민법/제974조@] [법령:민법/제1000조@] [법령:민법/제837조의2@]. 특히 부양의무는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친권적 권능과는 구별되는 친자관계 그 자체에 기초한 의무로서, 친권 상실 등의 선고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913조@] [법령:민법/제974조@] [법령:민법/제925조의2@]. 또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친권 처분이 있더라도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본질이 유지된다 [법령:민법/제837조의2@] [법령:민법/제925조의2@]. 본 조는 권능의 박탈과 신분의 소멸을 분리함으로써, 친권 제한 제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최소 침해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해석상 지침을 제공한다 [법령:민법/제912조@] [법령:민법/제925조의2@]. 한편, 친권 상실 등의 선고가 있더라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본 조는 부모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925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법령:민법/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법령:민법/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법령:민법/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법령:민법/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