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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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1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체결한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매매인 스스로 그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는 이행담보책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05조@]. 위탁매매에서는 위탁매매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거래의 당사자가 되므로(상법 제101조),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은 위탁매매인에게 귀속되고 위탁자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01조@]. 이러한 구조에서 위탁자는 상대방의 자력이나 신용 상태를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의 선택 또한 위탁매매인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조는 위탁자 보호와 위탁매매 제도의 신용 확보를 위하여 위탁매매인에게 법정의 담보책임을 부과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05조@].

이행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은 위탁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책임으로, 위탁매매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과실책임이며, 보증채무와 유사하나 주채무자인 상대방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이행을 위탁매매인이 직접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구분된다 [법령:상법/제105조@]. 책임의 범위는 상대방이 위탁매매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즉 매매대금 지급의무·목적물 인도의무 등 본래의 급부의무에 미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05조@]. 다만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해당 거래에 면책의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법령:상법/제105조@].

이행담보책임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상법 제112조에 의한 민법 위임 규정의 준용)와는 별개의 책임으로, 위탁매매인이 상대방 선정에 과실이 없었더라도 면책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12조@]. 또한 위탁매매인이 본조에 따라 위탁자에게 이행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구상 내지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05조@]. 본조는 준위탁매매인에 관한 상법 제113조에 의하여 준위탁매매에도 준용된다 [법령:상법/제11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1조@] (의의) — 위탁매매인의 정의 및 자기명의·타인계산 거래의 구조
  • [법령:상법/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 위탁매매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 [법령:상법/제112조@] (위임규정의 준용) —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민법 위임 규정 준용
  • [법령:상법/제113조@] (준용규정) — 준위탁매매인에 대한 위탁매매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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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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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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