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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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①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의 계산으로 제3자와 매매를 체결하는 대신, 스스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를 겸하여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한 이른바 개입권(介入權)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07조@source_sha()]. 위탁매매는 본래 위탁매매인이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상법 제101조)인데, 본조는 그 예외적 형태로서 위탁매매인이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령:상법/제101조@source_sha()].

개입권 행사의 요건은 첫째, 위탁의 목적물이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것을 요한다 [법령:상법/제107조@source_sha()]. 이는 매매대가의 객관적 결정 기준이 시장에 존재함으로써 위탁매매인의 자기거래로 인한 이익충돌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매매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며, 당사자의 임의적 약정이나 사후적 시세 변동으로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107조@source_sha()].

개입권이 행사되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매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 위탁사무의 처리와 매매당사자로서의 권리·의무를 동시에 부담한다 [법령:상법/제107조@source_sha()].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매매인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위탁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청구권을 갖는데, 이는 개입권 행사가 위탁사무의 적법한 이행방법의 하나로 평가되어 위임의 본지에 따른 사무처리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107조@source_sha()]. 한편 본조의 개입권은 위탁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정형적 거래에 한정되므로, 거래소 시세가 형성되지 아니한 물건의 매매에는 본조가 적용될 수 없다 [법령:상법/제10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1조@source_sha()] (의의) — 위탁매매인의 정의 규정
  • [법령:상법/제102조@source_sha()] (위탁매매인의 지위) — 위탁자에 대한 직접의 권리·의무관계
  • [법령:상법/제103조@source_sha()] (위탁물의 귀속) — 위탁자 보호의 기본 법리
  • [법령:상법/제105조@source_sha()]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위탁사무 처리상 책임
  • [법령:상법/제106조@source_sha()] (지정가액준수의무) — 매매가격에 관한 위탁자 보호
  • [법령:상법/제112조@source_sha()] (준용규정) — 위임 및 대리상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본 자료에 수집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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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0: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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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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