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0조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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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11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수위탁자가 상인이고 그 위탁이 영업에 관한 것인 때에, 상사매매에 관한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관계에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10조@]. 위탁매매인은 자기의 명의로 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제101조)로서, 매매 자체는 위탁매매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상사매매의 특칙을 준용할 실익이 있다 [법령:상법/제110조@]. 본조의 적용에는 ① 위탁자가 상인일 것, ② 그 매수의 위탁이 위탁자의 영업에 관한 것일 것, ③ 매도가 아닌 매수의 위탁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110조@]. 본조가 매도위탁이 아닌 매수위탁에 한정하여 준용범위를 정한 것은, 준용 대상인 제68조 내지 제71조가 모두 매수인의 지위에 관련된 규율(확정기매매의 해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 등)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상법/제110조@]. 준용의 결과,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에 대하여 상사매매의 매수인이 부담하는 신속한 검사·하자통지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고, 위탁매매인은 매도인의 지위에 준하여 그 보호를 받는다 [법령:상법/제110조@]. 다만 본조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사이의 내부관계에 관한 규정이므로, 위탁매매인과 거래상대방인 제3자 사이의 외부관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10조@]. 위탁자가 비상인이거나 위탁이 영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본조의 준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반 민법 및 위탁매매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1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8조@] (확정기매매의 해제)
  • [법령:상법/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법령:상법/제70조@] (매수인의 목적물보관·공탁의무)
  • [법령:상법/제71조@]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 [법령:상법/제101조@] (의의)
  • [법령:상법/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 [법령:상법/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법령:상법/제112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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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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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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