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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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111조(준용규정)는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대리상에 관한 통지의무 조항을 위탁매매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를 위하여 거래를 성립시킨 때에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함을 명백히 하기 위한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111조@].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법 제101조)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자신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위임의 법리가 작용한다 [법령:상법/제111조@]. 따라서 위탁자는 거래의 성립 여부와 그 내용을 신속히 알아야 결제·인수·후속거래 등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바, 본조는 대리상에 관한 통지의무(상법 제91조)를 그대로 가져와 위탁매매인에게도 부과한다 [법령:상법/제111조@]. 통지의 대상은 거래의 성립 사실이며, 거래의 상대방·목적물·수량·가격 등 위탁자가 거래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법령:상법/제91조@]. 통지의 시기는 "지체 없이"로서, 거래성립을 인식한 후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91조@]. 이러한 통지의무는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그 위반은 채무불이행을 구성하여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111조@]. 또한 통지의무의 이행은 위탁자가 개입권 행사 여부, 매매대금 수령, 목적물 인도청구 등 후속 권리행사의 시기를 결정하는 전제가 되므로 실무적 의미가 크다 [법령:상법/제11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91조@] — 대리상의 통지의무 (본조에 의해 위탁매매인에 준용되는 본칙)
  • [법령:상법/제101조@] — 위탁매매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02조@] — 위탁매매인의 지위
  • [법령:상법/제103조@] — 위탁물의 귀속
  • [법령:상법/제105조@] —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법령:상법/제112조@] —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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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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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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