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113조@].
핵심 의의
상법 제113조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상법 제2편 제5장의 규정을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즉 준위탁매매인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13조@]. 위탁매매인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그 영업의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하여(제101조 참조), 준위탁매매인은 매매 이외의 법률행위(예: 운송계약의 체결, 출판·광고의 위탁, 흥행계약의 주선 등)를 영업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양자는 모두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는 대외적으로는 행위자 본인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된다는 간접대리적 법률구조를 취한다는 의미이다. 본조의 준용에 의하여 준위탁매매인에게는 위탁자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통지·계산의무, 이행담보책임, 개입권, 비용상환청구권, 보수청구권, 유치권 등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다만 매매라는 행위양태를 전제로 하는 규정(예: 시세 있는 물건의 개입권에 관한 규정)과 같이 그 성질상 준용이 부적합한 부분은 준용에서 제외되며, 거래의 객체와 성질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본조는 매매 외의 다양한 거래주선업을 상법상 위탁매매업의 법적 규율 아래 포섭함으로써, 거래주선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기능에 대하여 통일적인 사법적 규율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01조@] (위탁매매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02조@] (위탁매매인의 지위)
- [법령:상법/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 [법령:상법/제104조@]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 [법령:상법/제105조@]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법령:상법/제106조@] (지정가액준수의무)
- [법령:상법/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 [법령:상법/제111조@] (준용규정 - 대리상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112조@] (준용규정 -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