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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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조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17조에 따라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정 하에서 자기의 출재로 운송인에게 운임 기타 운송에 따르는 채무를 변제한 때에 한하여 운송인이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18조@]. 이는 제117조에서 인정되는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의 실효적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변제자대위와 유사한 법정대위의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17조@]. 권리취득의 요건은 ① 제117조의 적용 상황에 해당할 것, ②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현실로 변제하였을 것이며, 변제의 원인은 자기의 채무인지 위탁자의 채무에 관한 출재인지를 불문한다 [법령:상법/제118조@]. 이 경우 운송주선인은 변제와 동시에 운송인이 위탁자(송하인)에 대하여 가졌던 운임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유치권·우선특권 등 일체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으며,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나 대위변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18조@]. 이전되는 권리의 내용·범위·행사방법은 원래 운송인이 가지고 있던 그대로이고,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보수·비용상환청구권과는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선다 [법령:상법/제118조@]. 다만 운송주선인은 자기가 실제로 출재한 한도에서만 운송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 이득을 취할 수는 없다 [법령:상법/제118조@]. 본조의 권리취득은 운송주선인의 보호를 위한 특칙이므로, 운송주선인이 스스로 운송인의 지위를 겸하여 자기 명의로 운송을 인수한 경우(제116조)에는 본조가 아니라 운송인으로서의 고유한 권리에 의하여 처리된다 [법령:상법/제11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16조@]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 [법령:상법/제117조@] (운송주선인의 위탁자에 대한 권리)
  • [법령:상법/제119조@] (운송주선인의 유치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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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1: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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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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