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7조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송하인이 화물명세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송하인이 작성·교부하는 화물명세서의 기재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로 인하여 운송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송하인의 배상책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27조@source_sha()]. 화물명세서는 송하인이 운송품의 종류·중량·용적·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교부하는 서면으로서(상법 제126조 참조), 운송인은 이를 신뢰하여 운임 산정, 적부(積付), 다른 화물과의 혼적 여부, 보관·취급 방법 등을 결정하므로 그 기재의 진실성 확보가 운송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제가 된다 [법령:상법/제126조@source_sha()].

제1항의 책임은 송하인의 화물명세서 작성·교부 의무에 부수하는 법정책임으로서, 운송인이 그 기재를 신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예컨대 위험물임에도 일반 화물로 기재되어 발생한 선박·다른 화물의 손상, 중량·용적의 부정확 기재로 인한 적부상의 손해, 운임 차액 상당의 손해 등—를 배상의 대상으로 한다 [법령:상법/제127조@source_sha()]. 송하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신이 지배하는 운송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지위에 있으므로, 본조의 책임은 송하인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제2항은 운송인이 화물명세서의 기재가 허위 또는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악의인 경우에는 송하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됨을 정한다 [법령:상법/제127조@source_sha()]. 운송인이 진실을 알면서도 허위·부정확한 기재를 그대로 받아들여 운송에 임한 이상, 그 기재를 신뢰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송하인에게 손해전가를 인정할 보호가치가 없다는 취지이다. 여기서 ‘악의’란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기재의 허위·부정확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운송인이 통상의 주의로 알 수 있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본항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본조의 책임은 운송인의 일반적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송하인의 부정확한 기재라는 특수한 원인에 기한 책임을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며, 그 책임의 범위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미친다 [법령:상법/제127조@source_sha()]. 다만 운송인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민법 제396조)가 적용되어 책임이 감액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26조@source_sha()] 화물명세서의 교부
  • [법령:상법/제128조@source_sha()]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35조@source_sha()]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137조@source_sha()] 손해배상의 액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등재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2: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