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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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는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 그 증권의 제시·교부와 상환으로만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상환증에 이른바 상환증권성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29조@]. 이는 운송 중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증권에 화체(化體)시켜 유통의 안전과 운송인의 이중인도 위험 회피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상환증이 가지는 처분증권성(상법 제132조), 인도증권성(상법 제133조), 요인증권성과 더불어 그 유가증권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129조@]. 본조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① 운송계약에 기하여 화물상환증이 적법하게 작성·교부되었을 것, ② 운송물의 인도청구가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법령:상법/제129조@]. 이때 인도청구권자는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이어야 하며, 운송인은 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는 비록 청구자가 실질적 권리자라 하더라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또한 거절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29조@]. 본조의 효과로서, 운송인이 화물상환증과 상환하지 아니한 채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정당한 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129조@]. 다만 상환증권성은 운송인을 보호하는 항변사유의 성격도 가지므로, 운송인은 증권 미제시를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29조@].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지 아니한 운송에서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운송물의 인도청구는 일반 운송계약법리에 따른다 [법령:상법/제12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28조@] 화물상환증의 발행
  • [법령:상법/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 [법령:상법/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문언증권성)
  • [법령:상법/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법령:상법/제133조@]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인도증권성)
  • [법령:상법/제157조@] 창고증권에의 준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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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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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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