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1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운송인이 발행하는 화물상환증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물상환증이 법률상 당연히 지시증권의 성질을 가짐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30조@]. 일반적으로 기명식 증권은 지명채권 양도 방식에 의하여만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조는 화물상환증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시문구(예: "또는 그 지시인에게")가 기재되지 아니한 기명식의 경우에도 단순한 배서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운송중인 물건의 신속·간이한 처분과 담보화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130조@]. 이러한 의미에서 화물상환증은 어음·수표와 같은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에 해당한다.
본조 단서는 이러한 당연한 지시증권성에 대한 예외로서, 운송인이 화물상환증 자체에 "배서금지" 또는 이에 준하는 뜻을 기재한 경우에는 배서에 의한 양도가 허용되지 않음을 정한다 [법령:상법/제130조@]. 이때의 화물상환증은 이른바 기명증권(또는 배서금지증권)으로 변환되어, 그 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방법, 즉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갖춘 방식에 따라야 한다 [법령:민법/제450조@]. 배서금지의 기재는 증권의 외관상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증권면에 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합의나 부속서면에 의한 것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배서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이 양도된 경우 그 효력은 어음법상의 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권리이전적 효력 및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며,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이 피배서인에게 이전된다 [법령:상법/제65조@]. 또한 화물상환증에 의한 권리의 이전은 운송물 자체에 관한 처분의 효력을 가지므로, 본조의 배서양도는 단순한 채권양도를 넘어 물권적 효력을 수반하는 점에 그 실익이 있다 [법령:상법/제133조@]. 운송인은 배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증권을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무권리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129조@]. 본조의 취지는 창고증권(상법 제157조)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양 증권의 유통성 보장 체계는 평행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상법/제15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29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법령:상법/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 [법령:상법/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 [법령:상법/제133조@]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 [법령:상법/제65조@] (유가증권에의 어음법 준용)
- [법령:상법/제157조@] (창고증권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