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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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핵심 의의

본조는 화물상환증의 기재가 가지는 증명력과 문언적 효력을 규율한다. 제1항은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화물상환증의 기재에 추정적 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131조@source_sha()]. 즉 운송계약의 내용 및 운송물 수령의 사실은 화물상환증의 기재대로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반증에 의하여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송인은 실제 수령한 운송물의 종류·수량 등이 화물상환증의 기재와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31조@source_sha()].

이에 비하여 제2항은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소지인)와의 외부관계에서 그 기재에 문언증권성에 기한 절대적 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131조@source_sha()]. 운송인은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의제되어 반증에 의한 추정 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화물상환증의 기재 내용에 따른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131조@source_sha()]. 이는 유통증권인 화물상환증의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기재에 공신력을 부여한 것으로, 이른바 화물상환증의 문언적 효력에 해당한다.

요건의 측면에서 제2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화물상환증이 제128조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었을 것, 소지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였을 것, 그리고 취득 당시 기재 내용과 실제 운송물 사이의 불일치에 관하여 선의일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131조@source_sha()]. 효과로서 운송인은 운송물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거나 그 종류·수량이 기재와 상이하더라도 선의의 소지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화물상환증의 기재대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131조@source_sha()]. 이러한 효력은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인도증권성과 결합하여 운송 중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유통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28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의 발행)
  • [법령:상법/제129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 [법령:상법/제130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 [법령:상법/제132조@source_sha()]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 [법령:상법/제133조@source_sha()] (화물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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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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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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