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①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15조는 영업주로부터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용인, 이른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관한 규정이다[법령:상법/제15조@]. 본조의 사용인은 지배인(상법 제11조)과 달리 영업 전반이 아닌 특정 종류·특정 사항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법령:상법/제15조@].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이 법률상 인정되며, 이로써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신속·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법령:상법/제15조@]. 다만 본조의 대리권은 재판상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재판외의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지배인과 구별된다[법령:상법/제15조@][법령:상법/제11조@].
본조 제2항은 제11조 제3항을 준용함으로써,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가하여진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다[법령:상법/제15조@][법령:상법/제11조@]. 즉 영업주가 사용인의 대리권 범위를 내부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러한 제한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이는 외관에 대한 신뢰 보호의 취지에서 비롯된다[법령:상법/제15조@][법령:상법/제11조@]. 본조의 적용을 위하여는 영업주의 위임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관계만으로는 본조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령:상법/제15조@]. 또한 위임의 대상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이어야 하며,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통상 수반되는 일체의 재판외 행위에 대리권이 미친다[법령:상법/제15조@]. 본조는 상업사용인의 대리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영업주와 사용인 사이의 내부적 수권 관계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외부적 효력을 분리하여 규율하는 데 그 체계적 위치가 있다[법령:상법/제1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 — 본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항(대리권 제한의 선의 제3자 대항 불가)의 근거 조문
- [법령:상법/제14조@] (표현지배인) — 외관에 의한 사용인 제도와의 비교
- [법령:상법/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또 다른 유형의 상업사용인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