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7조 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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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령:상법/제1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창고업자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1년의 단기시효로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67조@].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창고업자가 임치계약에 기하여 취득하는 보관료, 체당금, 비용상환청구권 등 창고업 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167조@]. 상거래의 신속한 종결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상 일반 채권의 10년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제1항) 및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상법 제64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1년의 단기시효를 두고 있다 [법령:상법/제167조@]. 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의 발생시점이 아니라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 명문화되어 있어, 보관 중인 임치물이 현실로 출고된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다 [법령:상법/제167조@]. 이는 출고에 이르러 보관관계가 종료되고 그에 부수한 일체의 채권관계가 청산국면에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67조@]. 채무자의 범위는 임치계약의 상대방인 임치인뿐 아니라 창고증권의 소지인에까지 확장되므로, 창고증권이 유통되어 임치인이 아닌 제3자가 권리자가 된 경우에도 본조의 단기시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67조@]. 본조는 채권자인 창고업자 측의 채권에 관한 시효 규정이며, 임치인 측이 창고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시효는 별도의 규정인 상법 제166조에 의한다 [법령:상법/제166조@]. 1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하므로, 창고업자는 그 이전에 청구·압류·승인 등 시효중단 사유를 갖추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5년의 일반원칙
  • [법령:상법/제155조@] 창고업자의 의의
  • [법령:상법/제162조@] 보관료 등 청구권
  • [법령:상법/제166조@]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 [법령:상법/제156조@] 창고증권의 발행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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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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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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