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법령:상법/제168조의10@].
핵심 의의
본조는 2010년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채권매입업(팩토링) 장의 모두 규정으로서, 채권매입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영업의 객체인 "영업채권"의 범위를 확정한다[법령:상법/제168조의10@]. 채권매입업은 제3자가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그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미 취득하였거나 장래에 취득할 채권을 양수하여 회수함을 본질적 영업내용으로 한다[법령:상법/제168조의10@]. 따라서 본조에서 정의된 채권매입업자는 상법 제46조 제21호의 영업으로 채권매입을 하는 자에 대응하는 기본적 상행위 영위자로서, 당연상인의 지위를 가진다.
영업채권의 개념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 채권의 발생원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영업과 무관한 일반 민사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 등은 제외된다[법령:상법/제168조의10@]. 둘째,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채권 모두가 포함되므로, 현존하는 기발생 채권뿐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도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문으로 인정된다[법령:상법/제168조의10@].
채권매입업자의 영업은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순한 채권추심대행(위임형)과는 구별되며 채권 자체의 양수가 전제된다[법령:상법/제168조의10@]. 채권매입거래에서는 통상 양도인(공급자)의 자금조달 기능, 채무자 신용위험의 인수 기능, 매출채권 관리·회수의 대행 기능이 결합되는바, 본조는 그 중 양수와 회수를 영업적 표지로 삼아 채권매입업자를 정의한다. 본조는 정의규정에 해당하므로, 후속 조문인 제168조의11(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및 제168조의12(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적용 범위를 획정하는 기능을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채권매입에 관한 행위)
- [법령:상법/제168조의11@]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 [법령:상법/제168조의12@] (채권매입업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 [법령:민법/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 [법령:민법/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