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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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168조의2는 금융리스계약의 이행 단계에서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기본적 의무를 정한다. 제1항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로 하여금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제2항은 금융리스이용자가 물건 수령과 동시에 금융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다. 제3항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경우 적합한 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하는 효과를 부여하고, 제4항은 수령 이후 금융리스이용자의 선관주의에 따른 유지·관리의무를 명시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2@].

핵심 의의

본조는 2010년 상법 개정으로 신설된 금융리스 장(章)의 중심 조문으로서, 금융리스계약을 매매·임대차와 구별되는 독자적 상행위로 규율하기 위한 의무 배분 구조를 제시한다. 금융리스업자의 의무는 자신이 직접 물건을 제작·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적합한 물건을 적시에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도록 하는 협력적·금융적 의무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2@].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는 물건 수령과 동시이행 관계에 가까운 시점적 결합을 이루지만, 그 실질은 금융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물건의 사용·수익 자체와 견련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임대차 차임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2@]. 제3항의 수령증에 의한 적합성 추정은 금융리스업자가 물건의 하자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 구조를 입증법상 뒷받침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추정에 불과하므로 이용자가 반증으로써 부적합을 다툴 수 있다 [법령:상법/제168조의2@]. 제4항의 선관주의의무는 소유권이 금융리스업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물건을 이용자가 점유·사용하는 거래 특성을 반영하여 유지·관리 위험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2@]. 본조는 같은 장의 제168조의3(공급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등) 및 제168조의4(계약의 해지)와 결합하여 금융리스의 삼면관계를 규율하는 골격을 이룬다 [법령:상법/제168조의3@] [법령:상법/제168조의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68조의2@]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3@] 공급자의 의무 및 이용자의 직접청구권
  • [법령:상법/제168조의4@]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 [법령:상법/제168조의5@] 금융리스이용자의 통지의무 등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대한 등록된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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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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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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