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3 공급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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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68조의3(공급자의 의무)

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급계약의 내용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금융리스 거래의 삼면(三面)구조에서 공급자가 부담하는 의무와,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3@source_sha()].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취득하여 이를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거래로서, 공급자와 금융리스이용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매매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본조의 규율 필요성이 도출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2@source_sha()].

제1항은 공급자의 인도의무를 규정한다. 공급자는 금융리스업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목적물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공급계약상 매수인이 아닌 제3자인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한 법정 인도의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168조의3@source_sha()]. 인도의 시기·장소·방법은 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제2항은 공급의 하자 또는 불이행이 있는 경우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항에 의하여 공급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가지며, 그 내용은 ⑴ 손해배상청구권과 ⑵ 공급계약 내용에 적합한 물건의 인도청구권이다 [법령:상법/제168조의3@source_sha()]. 이는 공급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주체를 금융리스이용자로 일원화하여 분쟁의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제3항은 금융리스업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한다. 금융리스이용자가 제2항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급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금융리스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본항은 금융리스업자에게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권리이전, 소송수행상의 협조 등 부수적 협력의무를 부담시킨다 [법령:상법/제168조의3@source_sha()]. 다만 본조가 금융리스업자의 담보책임을 직접 인정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공급물건의 하자에 따른 위험을 누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지는 금융리스계약의 해석 문제로 남는다 [법령:상법/제168조의4@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68조의2@source_sha()]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 [법령:상법/제168조의4@source_sha()]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5@source_sha()] 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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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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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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