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5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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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자신의 상호·상표 등(이하 이 장에서 "상호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맹업자"(加盟業者)라 한다]로부터 그의 상호등을 사용할 것을 허락받아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가맹상(加盟商)이라 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5@].

핵심 의의

본조는 2010년 상법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가맹업(franchise) 관련 규정의 모두(冒頭) 조문으로서, 상행위편 제13장에 편입된 "가맹상" 개념의 법정 정의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5@]. 가맹상의 개념적 징표는 ① 가맹업자가 자신의 상호·상표 등 영업표지를 영업으로서 제공할 것, ② 가맹업자와 가맹상 사이에 상호등의 사용허락이 존재할 것, ③ 가맹상이 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기준 또는 영업방식에 따라 영업을 수행할 것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5@]. 여기서 "상호등"은 상호·상표 외에 서비스표·영업표지 등 영업의 동일성을 표상하는 일체의 식별표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있어, 본 장의 다른 조문에서 사용되는 "상호등"의 해석 기준을 제공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5@].

가맹상은 가맹업자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받아 영업을 수행하나,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가맹업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상이 아니다 [법령:상법/제168조의5@]. 다만 가맹상은 가맹업자가 정한 품질기준·영업방식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독립상인보다 가맹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특수한 형태의 영업조직에 속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5@]. 본조의 정의는 이후 가맹상의 의무(제168조의6), 가맹업자의 지원의무(제168조의7), 계약기간(제168조의9), 계약의 해지(제168조의10) 등 가맹업 관련 제 규정의 적용 대상을 획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6@] [법령:상법/제168조의7@] [법령:상법/제168조의9@] [법령:상법/제168조의10@]. 따라서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업제휴 관계는 상법상 가맹업 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 법률관계는 일반 계약법리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68조의6@] (가맹상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7@] (가맹업자의 지원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8@] (가맹상의 영업양도)
  • [법령:상법/제168조의9@]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 [법령:상법/제168조의10@] (계약의 해지)

주요 판례

본조의 의의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맹사업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이 다수 형성되어 있으므로, 동법상의 "가맹사업"·"가맹점사업자" 개념과 본조 가맹상 개념의 외연 차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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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6: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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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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