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6 가맹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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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68조의6(가맹업자의 의무)

①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가맹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맹계약의 본질적 종속성에 비추어 가맹업자(franchisor)에게 가맹상(franchisee)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의무, 즉 영업지원의무와 영업지역 보장의무(경업금지의무)를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68조의6@source_sha()]. 제1항의 영업지원의무는 가맹상이 가맹업자의 영업표지·노하우·통일적 영업방식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가맹계약의 구조상, 가맹업자가 그 영업의 동일성과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68조의6@source_sha()]. 여기서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가맹계약의 목적, 영업표지의 사용 형태, 가맹수수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가맹상이 통일적 영업체계를 유지하는 데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6@source_sha()]. 제2항은 가맹업자가 가맹상에게 부여한 영업지역 내에서 스스로 동종·유사 업종을 영위하거나 제3자와 동종·유사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여, 가맹상이 부담한 가맹수수료·투하자본의 회수가능성을 보호하는 영업지역 독점성을 법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68조의6@source_sha()]. 이 의무는 임의규정으로서, 본문이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고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로 그 범위를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 있으나, 약정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6@source_sha()].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 해당 여부는 영업표지, 취급 상품·용역의 종류, 주된 고객층, 영업 방식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영업지역」의 범위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지역적 한계 내지 거래 통념상 인정되는 상권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6@source_sha()]. 본조의 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가맹상은 손해배상청구(상법 제168조의10 및 민법 제390조), 위반행위의 금지청구, 가맹계약의 해지(상법 제168조의10)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령:상법/제168조의6@source_sha()]. 본조는 가맹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공법적 규제와는 규율 평면을 달리하나, 동법상 정보공개·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6@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68조의2@source_sha()] (가맹업의 의의)
  • [법령:상법/제168조의3@source_sha()] (가맹상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4@source_sha()] (가맹상의 영업양도)
  • [법령:상법/제168조의5@source_sha()] (가맹계약의 해지)
  • [법령:상법/제168조의7@source_sha()] (가맹계약의 갱신)
  • [법령:상법/제168조의8@source_sha()] (가맹계약의 해지)
  • [법령:상법/제168조의10@source_sha()] (준용규정)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정리된 자료에 없으며, 관련 분쟁은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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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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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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