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68조의8(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② 가맹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맹계약의 인적 결합성에서 비롯되는 영업양도의 제한과 그 완화를 동시에 규율한다. 가맹계약은 가맹업자(franchisor)가 자신의 상호·상표·영업표지·노하우 등을 사용하게 하고 가맹상(franchisee)이 이를 이용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계속적 신뢰관계를 본질로 하므로, 가맹상의 인적 동일성 변경은 가맹계약의 기초에 영향을 미친다 [법령:상법/제168조의6@{{source_sha}}]. 이에 따라 제1항은 가맹상의 영업양도에 가맹업자의 동의를 요구하여, 가맹업자가 양수인의 자력·신용·영업능력을 심사할 수 있는 통제권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8@{{source_sha}}]. 다만 이러한 동의권이 무한정 행사될 경우 가맹상은 자신이 구축한 영업의 자본적 가치를 회수할 길이 봉쇄되어 재산권 행사가 부당하게 제약되므로, 제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는 형태로 가맹업자의 동의의무를 정함으로써 가맹상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168조의8@{{source_sha}}].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양수인의 자력 부족, 동종업계 경업관계, 가맹시스템의 통일성·신용유지에 지장을 줄 사정 등 가맹업자가 객관적·합리적으로 동의를 거절할 만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동의를 거절하는 가맹업자가 부담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영업양도는 가맹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가맹업자는 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양수인에 대한 영업표지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68조의10@{{source_sha}}].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절한 경우에는 가맹업자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 또는 동의에 갈음하는 의사표시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본조는 2010년 상법 개정으로 가맹업에 관한 장이 신설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 임의규정이 아닌 가맹상 보호를 위한 강행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며, 가맹계약상 동의권을 포괄적으로 배제하거나 동의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은 그 한도에서 효력이 제한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68조의6@{{source_sha}}] 가맹업의 의의
- [법령:상법/제168조의7@{{source_sha}}] 가맹업자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9@{{source_sha}}] 가맹상의 의무
- [법령:상법/제168조의10@{{source_sha}}] 계약의 해지
- [법령:상법/제41조@{{source_sha}}]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42조@{{source_sha}}]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