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9조 회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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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법령:상법/제169조@].

핵심 의의

상법 제169조는 상법상 "회사"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회사의 본질적 표지로 ① 영리성, ② 법인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69조@]. 영리성이란 대외적 수익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하며, 단순한 대외적 수익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고 그 이익이 사원에게 귀속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과 구별된다. 본조는 2011년 개정 전 "사단성"을 회사의 개념요소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함으로써 1인 회사의 허용 및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형태의 수용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법령:상법/제169조@].

법인성은 회사가 그 구성원과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의미하며, 이로써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사원의 채권자에 대하여도 별개의 책임재산을 형성한다. 영리성의 표지인 "상행위 그 밖의 영리"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를 영업으로 하는 상사회사뿐만 아니라 그 밖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회사를 모두 포섭하는 의미를 가지며, 양자는 모두 본조에 의하여 동일하게 회사로 취급된다 [법령:상법/제169조@]. 따라서 회사는 상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의제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상법총칙 및 상행위편의 규정이 그 영업에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조@]. 본조의 회사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상법 제170조에 열거된 다섯 가지 종류(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중 어느 하나의 형식을 갖추어 설립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17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조@] (의제상인)
  • [법령:상법/제170조@] (회사의 종류)
  • [법령:상법/제171조@] (회사의 주소)
  • [법령:상법/제172조@] (회사의 성립)
  •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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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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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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