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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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법령:상법/제1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라는 법인의 주소를 본점소재지로 의제(擬制)함으로써, 자연인의 주소(민법 제18조)에 대응하는 법인의 주소를 일의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71조@]. 회사는 다수의 영업소와 지점을 둘 수 있으나,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거래안전을 위하여 그중 본점소재지 하나만을 법적 주소로 본다 [법령:상법/제171조@]. 본조에서 말하는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상법 제179조 제3호, 제289조 제1항 제6호), 설립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형식적·법률적 본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영업 중심지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정관 및 등기상 표시된 본점소재지가 본조의 주소로 기능한다.

주소는 다양한 법률효과의 표준이 된다. 즉 재판관할(민사소송법 제2조, 제5조에 의한 보통재판적), 채무이행지(민법 제467조 제2항의 지참채무 원칙), 송달장소(민사소송법 제183조), 국제사법상 연결점(국제사법 제3조, 제16조) 등이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또한 등기관할(상법 제34조 이하), 본점이전등기(상법 제182조, 제317조 제3항)의 기준도 본조에서 출발한다.

본조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의제규정의 형식을 취한다 [법령:상법/제171조@]. 따라서 본점이 실제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관·등기상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로 간주되며, 반대증명에 의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다만 본점소재지의 표시는 최소한의 행정구역 단위(독립한 최소행정구역, 즉 시·군·구)까지 표시되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이며, 구체적 지번까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등기에서는 구체적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의 본점은 국내·국외 어디든 둘 수 있으나, 본조는 국내법인 상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주소 의제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171조@].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면 본조에 따라 주소도 함께 이전되며, 이는 본점이전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9조@]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본점소재지)
  • [법령:상법/제182조@] (본점이전등기)
  • [법령:상법/제289조@]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본점소재지)
  • [법령:상법/제317조@] (주식회사 설립등기 및 본점이전등기)
  • [법령:민법/제18조@] (자연인의 주소)
  • [법령:민법/제36조@] (법인의 주소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 대법원 판례는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다. 본조는 정의규정·의제규정의 성격이 강하여 독립적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사례가 드물고, 재판관할·송달·채무이행지 등 다른 절차법규의 적용 국면에서 본점소재지가 사실판단의 기초로 다루어지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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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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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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