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1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의 권리능력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 [법령:상법/제173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이 될 경우 그 회사의 재산이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무한정 노출되어 자기 회사 사원·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본조는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회사 구성원과 채권자를 보호하고 회사재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적용대상인 ‘회사’에는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가 모두 포함되며 [법령:상법/제170조@], 외국회사 역시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한 본조의 취지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금지되는 형태는 합명회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이며,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은 본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법령:상법/제268조@][법령:상법/제287조의7@]. 본조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사원가입행위는 권리능력의 제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등기관은 이러한 출자관계의 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본조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만을 금지할 뿐 회사가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지배회사가 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므로, 모자회사 관계의 형성이나 지주회사 구조와는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69조@] (회사의 의의)
- [법령:상법/제170조@] (회사의 종류)
- [법령:상법/제171조@] (회사의 주소)
- [법령:상법/제212조@]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68조@] (합자회사의 의의)
- [법령:상법/제287조의7@]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