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의 합병(merger)에 관한 총칙적 근거 규정으로서, 상법상 회사가 합병을 할 수 있다는 일반적 허용을 선언하고 그 인적·물적 한계를 정한다 [법령:상법/제174조@]. 제1항은 모든 종류의 회사에 대하여 합병의 자유를 일반 원칙으로 인정하므로,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상호간의 합병이 가능하며, 회사의 종류가 다른 이종합병(異種合倂)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법령:상법/제174조@].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회사로 합일되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단체법상의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본조는 그 적법성의 출발점을 이룬다.
제2항은 합병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물적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합병의 결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사원의 유한책임 원칙을 가지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인적회사로 변질되는 것을 금지한다 [법령:상법/제174조@]. 이는 물적회사 사원의 유한책임이라는 법적 지위가 합병을 통하여 무한책임 사원의 지위로 강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원 보호와 회사채권자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2011년 4월 14일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신설되면서, 유한책임회사도 본항의 적용대상에 편입되었다 [법령:상법/제174조@].
제3항은 해산 후의 회사도 합병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다만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74조@]. 즉 해산 후의 회사가 존속회사가 되거나, 해산 후의 회사들만으로 신설합병을 하는 것은 본항에 의하여 금지되며, 이는 청산목적 외의 활동을 본칙적으로 할 수 없는 해산회사의 법적 지위(상법 제245조, 제542조 등)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한이다. 결국 본조는 회사의 종류·존립상태·합병형태에 관한 합병 일반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규정으로서, 합병절차(제230조 이하, 제522조 이하 등) 및 채권자 보호절차(제232조, 제527조의5 등)에 관한 개별 규정의 해석상 전제가 된다.
관련 조문
- 합명회사의 합병 절차: 상법 제230조 이하
- 주식회사의 합병: 상법 제522조 이하(합병계약서·합병결의), 제523조(흡수합병계약서 기재사항), 제524조(신설합병계약서 기재사항)
-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2, 제527조의3
- 합병의 효력 발생 및 등기: 상법 제233조, 제234조, 제528조
- 합병무효의 소: 상법 제236조, 제529조
- 해산회사의 청산: 상법 제245조, 제542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