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본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법령:상법/제177조@].
핵심 의의
상법 제3편 회사편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등기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77조@]. 회사의 설립·변경·합병 등 일정한 사항은 그 효력 발생 또는 대항을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의무자가 사실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시점은 허가·인가의 결과가 통지되어 도달한 때이므로, 본조는 그 도달일을 기준으로 등기기간을 계산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177조@]. 본조에서 말하는 "도달한 날"은 행정관청의 허가서 또는 인가서가 신청인 측에 도달하여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날을 의미하며, 현실의 수령 여부와는 구별된다. 본조는 등기할 사항의 발생일 자체가 아니라 허가·인가서 도달일을 기산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등기기간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회사 측의 사정으로 등기 신청이 지연되더라도 허가·인가서 도달 전이라면 등기해태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반대로 도달 이후에는 법정 기간 내에 등기를 마쳐야 과태료 등 제재를 면할 수 있다. 본조는 회사편(제3편) 내의 등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통칙적 규정이라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7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4조@] (통칙상의 상업등기 일반)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172조@] (회사의 성립)
- [법령:상법/제183조@] (변경등기)
- [법령:상법/제317조@]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
주요 판례
- (현재까지 정리된 본조 직접 적용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