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7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정관 작성의 주체와 인원 요건을 규정한다.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인적 회사로서, 사원 상호 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본질적 기초로 한다. 따라서 본조는 설립단계에서부터 복수의 사원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여, 1인 회사 형태의 합명회사 성립을 배제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78조@]. 정관의 작성은 사원이 될 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정관은 사원 전원의 의사 합치에 의한 합동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은 별도로 제17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조의 정관 작성은 그러한 법정 기재사항을 충족한 서면의 작성을 의미한다 [법령:상법/제179조@]. 또한 본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은 합명회사의 자치규범으로서 사원 및 회사를 구속하며, 설립등기의 전제가 된다 [법령:상법/제180조@]. 2인 이상의 사원 요건은 설립시뿐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여,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해산사유가 된다 [법령:상법/제227조@]. 본조의 요건을 결한 정관에 기초한 설립행위는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18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9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180조@] — 설립의 등기
- [법령:상법/제184조@] — 설립의 무효, 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227조@] — 해산원인(사원이 1인으로 된 때 포함)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