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기재하여야 할 법정 사항을 열거함으로써 설립등기의 내용을 정형화하고 있다[법령:상법/제180조@]. 합명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상법 제172조), 본조의 등기사항은 회사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회사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법령:상법/제172조@]. 제1호는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중 목적·상호·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출자의 목적 및 가격이나 그 평가의 표준 부분(상법 제179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을 등기사항으로 포섭하고,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한다[법령:상법/제179조@].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대표권 없는 사원의 주소는 등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와 사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법령:상법/제180조@]. 제2호는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재산출자의 가격·이행 부분을 등기하도록 하여, 무한책임사원 구성을 본질로 하는 합명회사에서 출자관계와 책임의 범위를 외부에 공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180조@]. 제3호의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지만 정한 경우에는 등기를 통해 공시되어 회사의 존속에 관한 거래 안전을 도모한다[법령:상법/제227조@]. 제4호 및 제5호는 회사의 대표관계, 즉 대표사원의 인적 사항과 공동대표의 규정을 등기사항으로 함으로써 대외적 행위의 귀속 주체와 방식을 명확히 한다[법령:상법/제207조@]. 본조에 따른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183조), 등기 후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법령:상법/제183조@][법령:상법/제3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7조@] — 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172조@] — 회사의 성립
- [법령:상법/제179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181조@] — 지점설치의 등기
- [법령:상법/제182조@] — 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 [법령:상법/제183조@] — 변경등기
- [법령:상법/제207조@] — 회사대표
- [법령:상법/제227조@] — 해산원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