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 사실을 공시하기 위하여 변경등기를 강제하는 규정이다. 등기의무의 대상은 상법 제180조 각 호가 정하는 사항, 즉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그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수인의 대표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 그 규정 등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180조@]. 등기기간은 변경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일이며, 등기 장소는 본점 소재지로 한정된다. 본조의 2주일은 등기의무 발생의 기산점으로서, 그 기간 내에 등기를 게을리한 때에는 상법 제635조 제1항의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635조@]. 변경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상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어, 등기 전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변경사실로써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 후에는 정당한 사유로 알지 못한 제3자를 제외하고는 대항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7조@]. 본조는 합명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나, 합자회사(제269조) 및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5) 등 인적회사 유사 조직형태에 준용되어 인적회사 등기 공시제도의 일반적 기초를 이룬다 [법령:상법/제269조@] [법령:상법/제287조의5@]. 등기사항의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총사원의 동의, 제204조)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등기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상법/제20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0조@] 설립등기사항 — 변경등기 대상의 외연을 획정
- [법령:상법/제37조@] 등기의 효력 — 변경등기의 대항요건 효력
- [법령:상법/제204조@] 정관의 변경 — 등기사항 변경의 실체적 전제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합자회사 변경등기에 본조 준용
- [법령:상법/제287조의5@]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 — 유사 인적조직의 변경등기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 등기해태에 대한 제재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