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① 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민법 제140조의 규정은 전항의 설립의 취소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18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설립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을 소(訴)의 방식으로 한정하고, 그 주장권자·제소기간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84조@]. 설립무효의 주장은 객관적·일반적 무효사유(설립행위의 강행법규 위반,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의 흠결 등)에 관하여 인정되며, 그 주장권자는 회사의 사원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184조@]. 반면 설립취소의 소는 주관적·개별적 하자(의사표시의 흠결, 사해행위 등)에 기한 것으로서, 민법상 취소권을 가지는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84조@]. 제소기간을 회사성립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으로 정한 것은, 회사를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 기간을 도과한 무효·취소 주장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84조@]. 또한 무효·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소의 방법(소만으로)에 의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항변이나 다른 소송절차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84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취소에는 민법 제140조가 준용되므로, 취소권자의 범위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및 그 대리인·승계인에 준하여 정하여진다 [법령:상법/제184조@]. 본조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설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되고, 그 효력은 상법 제190조 본문 및 제193조 등의 적용에 따라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며 회사의 청산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법령:상법/제184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지만, 합자회사(제269조),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6), 유한회사(제552조) 등에 광범위하게 준용되어 회사법상 설립하자 소송의 기본 구조를 이룬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 본조(설립무효·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5조@] —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6조@] —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전속관할
- [법령:상법/제187조@] — 소제기의 공고
- [법령:상법/제188조@] — 소의 병합심리
- [법령:상법/제189조@] —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 [법령:상법/제190조@] —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191조@] — 패소원고의 책임
- [법령:상법/제192조@] — 설립무효·취소의 등기
- [법령:상법/제193조@] — 설립무효·취소판결의 효력
- [법령:민법/제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본조 제2항이 준용)
- [법령:상법/제269조@] —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287조의6@] — 유한책임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328조@]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대응 규정)
- [법령:상법/제552조@] — 유한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