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령:상법/제1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설립의 무효·취소의 소(상법 제184조)와 그에 준하는 소에 대하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86조@]. 회사의 존립·조직에 관한 분쟁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일률적 효력을 미치므로, 관할을 본점소재지로 집중시켜 심리의 통일과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186조@]. 여기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된 본점의 소재지를 가리키며, 사실상의 영업소재지가 이와 다르더라도 정관·등기상 본점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179조@]. 본조는 임의관할이 아닌 전속관할을 정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이나 변론관할(같은 법 제30조)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다른 법원에 제기된 소는 관할위반으로서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이송된다 [법령:상법/제186조@]. 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의 존부를 직권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86조@]. 본조의 적용 범위는 상법 제184조가 정하는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국한되나, 상법은 합병무효의 소(제240조),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제328조),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제376조, 제380조) 등 다수의 회사소송에서 본조를 준용하여 본점소재지 전속관할을 확장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40조@] [법령:상법/제328조@] [법령:상법/제376조@]. 따라서 본조는 회사관계소송 전반의 관할 결정에 있어 기준조항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18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 설립무효·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5조@] — 패소원고의 책임
- [법령:상법/제187조@] — 소제기의 공고
- [법령:상법/제240조@] — 합병무효의 소(제186조 준용)
- [법령:상법/제328조@]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제186조 준용)
- [법령:상법/제376조@]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제186조 준용)
- [법령:상법/제179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본점소재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