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의 소(제184조) 또는 설립취소의 소(제184조)가 동일한 회사에 관하여 수개 제기된 경우 법원에 병합심리를 강제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88조@]. 회사 설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은 그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효를 가지므로(제190조), 동일 회사의 설립을 둘러싼 복수의 소가 각기 별개로 진행되어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선고되는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188조@]. 이에 본조는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론의 병합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는 것과 달리, "병합심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병합심리를 법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188조@]. 병합심리의 대상은 동일한 회사의 설립을 다투는 수개의 소이며, 설립무효의 소 상호간뿐만 아니라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가 함께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88조@]. 이는 회사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립의 하자에 관한 단일한 사실심리와 통일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188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지만, 합자회사(제269조), 유한책임회사(제287조의6), 주식회사(제328조 제2항), 유한회사(제552조 제2항)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하여 준용되어 모든 회사형태의 설립에 관한 소에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88조@]. 또한 본조의 병합심리 의무는 회사관계 소송 일반에 공통되는 규율로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30조), 합병무효의 소(제240조) 등 다른 회사소송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준용규정을 통해 관철된다 [법령:상법/제18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설립무효·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6조@] (전속관할)
- [법령:상법/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 [법령:상법/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 준용)
- [법령:상법/제328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552조@] (유한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