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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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8조@]

핵심 의의

상법 제18조는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인 상호(商號)를 어떠한 문자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를 인정하는 상호선정자유의 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8조@]. 본조에 따르면 상인은 자신의 성명을 그대로 상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성명과 무관한 임의의 명칭을 상호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상호와 영업주체의 인격적 동일성 사이에 반드시 일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8조@]. 이는 상인의 영업활동상 명칭 선택에 관한 사적 자치를 보장하여 영업의 개성과 신용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18조@]. 다만 상호선정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아닌 자가 상호 중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상법 제20조),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일상호의 원칙(상법 제21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상법 제23조) 등 상법이 정한 여러 제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다 [법령:상법/제20조@] [법령:상법/제21조@] [법령:상법/제23조@]. 또한 회사의 상호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상법 제19조), 회사인 상인의 상호선정 자유는 회사 종류 표시의 의무에 의하여 추가적인 제약을 받는다 [법령:상법/제19조@]. 본조의 자유는 상호의 선정 단계에 관한 것이며, 일단 선정된 상호가 등기되거나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상호권의 보호 및 양도·폐지 등 후속 법률관계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법령:상법/제2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9조@] 회사의 상호
  • [법령:상법/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 [법령:상법/제21조@] 상호의 단일성
  • [법령:상법/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 [법령:상법/제25조@] 상호의 양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본 작업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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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4: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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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