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0조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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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190조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음을 정하면서, 다만 그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설립에 관한 무효·취소판결의 효력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서, 형성판결의 대세효(對世效)와 불소급효(不遡及效)를 동시에 선언하고 있다는 점에 그 본질적 의미가 있다 [법령:상법/제190조@]. 본문은 회사를 둘러싼 다수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에서 판결의 효력을 소송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확장하는 대세효를 명문화한 것으로,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효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통일적 처리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190조@]. 단서는 판결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시키고 판결확정 전에 이미 형성된 회사·사원·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는 소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무효·취소판결에 따른 거래안전의 침해를 차단한다 [법령:상법/제190조@]. 따라서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회사는 그때까지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것으로 취급되며, 판결확정 전에 이루어진 회사의 대내적·대외적 법률행위는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90조@]. 본조 단서가 정한 불소급효의 결과 회사의 설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따라 잔존 법률관계가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본조와 함께 합명회사 설립무효·취소판결의 효력 체계를 구성하는 후속 규정에서 구체화된다 [법령:상법/제193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지만, 다른 회사 형태의 설립무효·취소 및 각종 회사관계소송의 판결효력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준용되어 우리 회사법상 회사관계소송 판결효력의 일반조항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328조@] [법령:상법/제55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설립무효·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91조@] (설립무효·취소판결의 등기)
  • [법령:상법/제193조@] (설립무효·취소판결 확정 후의 청산)
  • [법령:상법/제328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552조@] (유한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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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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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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