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2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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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9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판결 또는 설립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도록 명한 공시규정이다 [법령:상법/제192조@]. 설립무효·취소의 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회사의 설립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로 인한 법률관계의 변동은 거래상대방·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등기를 통한 공시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192조@]. 등기의무는 본점 소재지에서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 설립등기가 본점 소재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상법 제180조)과 대응하여 동일한 등기소에서 부정적 변동사실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192조@]. 본조의 등기는 설립무효·취소 판결의 효력 발생요건이 아니라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을 공시하는 보고적 등기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192조@]. 등기의 시점은 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며, 미확정 상태의 가집행이나 제1심 판결만으로는 등기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92조@]. 한편 설립무효·취소판결은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나 소급효가 제한되므로, 본조의 등기는 청산절차의 개시·진행과 연계되어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192조@]. 합명회사에 관한 본조는 상법 제269조(합자회사), 제287조의6(유한책임회사), 제328조 제2항·제552조 제2항 등을 통하여 다른 회사 유형에도 준용 또는 유사하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92조@]. 등기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상법 제635조의 과태료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19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5조@] (설립무효, 취소의 소의 절차)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191조@]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전의 회사관계)
  • [법령:상법/제193조@] (설립무효, 취소의 판결과 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180조@] (본점의 등기사항)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287조의6@] (유한책임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328조@]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 [법령:상법/제552조@] (유한회사 설립의 무효·취소)
  • [법령:상법/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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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9: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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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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