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8조 사원의 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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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회사의 그 사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원의 1인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198조는 합명회사 사원에게 부과되는 경업금지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사원의 인적 결합과 무한책임을 본질로 하는 합명회사의 특성상 사원과 회사 사이의 이익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198조@source_sha()]. 제1항은 금지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는데, ⓐ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는 행위와 ⓑ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는 겸직행위 두 유형을 모두 규율한다 [법령:상법/제198조@source_sha()]. 여기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란 회사가 정관상 목적으로 정한 영업과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설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며, 거래의 명의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의 귀속(계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령:상법/제198조@source_sha()]. 의무위반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 사전에 해제될 수 있으므로, 동의 흠결이 위법성의 요건이 된다 [법령:상법/제198조@source_sha()].

제2항은 위반의 효과로서 이른바 개입권(介入權, 회사의 계산으로 보는 권리)과 이득양도청구권을 규정한다. 자기 계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형성권으로서의 개입권을 부여하고, 제3자 계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원으로부터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이득의 환수를 도모한다 [법령:상법/제198조@source_sha()]. 제3항은 위 권리행사가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함을 명시하여, 개입권·이득양도청구권 행사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198조@source_sha()]. 제4항은 권리행사의 절차적 요건과 단기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으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주관적 기산점(다른 사원 1인이 안 날로부터 2주)과 객관적 기산점(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한다 [법령:상법/제198조@source_sha()]. 위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어 시효중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198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조@source_sha()]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199조@source_sha()] — 사원의 자기거래 제한
  • [법령:상법/제269조@source_sha()] — 합자회사에 대한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397조@source_sha()] — 주식회사 이사의 경업금지
  • [법령:상법/제567조@source_sha()] — 유한회사 이사에 대한 경업금지 규정 준용

주요 판례

(본 조문에 대해 제공된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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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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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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