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조 회사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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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9조@].

핵심 의의

상법 제19조는 회사의 상호에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상호만으로 회사의 조직형태와 사원의 책임구조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19조@]. 본조는 상법 제170조가 정하는 다섯 종류의 회사, 즉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각각에 대응되는 종류표시문자만을 허용하며, 이는 한정적 열거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19조@]. 종류표시문자의 선택은 임의가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실제 회사의 조직형태와 일치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19조@]. 이는 상호자유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로서, 상호진실주의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8조@]. 종류표시문자는 상호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등기 시에도 그대로 등기되며,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인 상호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179조@][법령:상법/제270조@][법령:상법/제287조의3@][법령:상법/제289조@][법령:상법/제543조@]. 한편 회사가 아닌 자가 그 상호 중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가 따른다 [법령:상법/제20조@][법령:상법/제28조@]. 또한 회사의 종류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된 종류에 따른 종류표시문자로 상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42조@][법령:상법/제286조@][법령:상법/제287조의43@][법령:상법/제604조@]. 본조 위반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는 통설은 등기관의 심사를 통해 등기 단계에서 시정되도록 하고, 위반된 상호 사용 자체에 대하여는 상호 부정사용에 관한 일반규정 및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법령:상법/제22조@][법령:상법/제2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 [법령:상법/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 금지)
  • [법령:상법/제21조@] (상호의 단일성)
  • [법령:상법/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 [법령:상법/제28조@] (과태료)
  • [법령:상법/제170조@] (회사의 종류)
  • [법령:상법/제179조@] (합명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70조@] (합자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87조의3@] (유한책임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89조@]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543조@] (유한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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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5: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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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