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제183조의2에 따라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법정(法定)하여, 분쟁 중인 법인 또는 회사의 현상을 유지하고 본안소송의 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00조의1@].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로 한정되며, 통상업무를 벗어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법령:상법/제200조의1@]. 이는 가처분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부여된 직무대행자의 지위가 본래의 업무집행자(이사 등)와 동일한 포괄적 권한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00조의1@]. 통상업무의 범위는 회사의 영업의 종류·규모, 당해 행위의 성격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조직·자본구조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영업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00조의1@]. 제2항은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경우라도 그 효과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회사에 귀속됨을 규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200조의1@]. 여기서 "선의"란 직무대행자의 행위가 통상업무를 벗어났다는 사실 또는 법원의 허가 등 예외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관한 부지(不知)를 의미하며, 그 입증책임은 회사가 책임을 면하려는 측에 있다 [법령:상법/제200조의1@]. 본조는 합명회사의 직무대행자에 관한 규정이나, 상법 제265조(합자회사), 제287조의18(유한책임회사), 제407조 제2항·제408조(주식회사), 제567조(유한회사) 등을 통하여 다른 회사 형태의 직무대행자에도 준용 또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 구조이다 [법령:상법/제200조의1@]. 따라서 본조는 회사법상 직무대행자 제도 전반의 권한 범위와 거래상대방 보호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 규범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200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3조의2@] (직무대행자의 선임)
- [법령:상법/제265조@] (합자회사 준용)
- [법령:상법/제287조의18@] (유한책임회사 준용)
- [법령:상법/제407조@] (주식회사 직무대행자 선임)
- [법령:상법/제408조@] (주식회사 직무대행자의 권한)
- [법령:상법/제567조@] (유한회사 준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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