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상법/제202조@].
핵심 의의
상법 제202조는 합명회사에서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경우의 업무집행 방식을 규율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202조@]. 본조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이 원칙적으로 각 사원에게 단독으로 귀속됨에 대한 예외로서, 정관에 의한 공동업무집행 약정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의 신중성과 사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회사 및 다른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적용 요건으로는 첫째 정관에 의하여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지정하였을 것, 둘째 당해 행위가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 요구된다[법령:상법/제202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업무집행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일부 사원만의 동의에 의한 행위는 내부적으로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법령:상법/제202조@]. 다만 본조 단서는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전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집행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법령:상법/제202조@]. 여기서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란 전원의 동의를 기다리는 사이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거래 기회를 상실할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 상호간의 내부적 업무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표권 및 그 제한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또한 본조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도 준용되며, 유한책임회사 등 다른 회사 형태에서도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의 의사결정 구조에 관한 해석상 참고가 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0조@] — 합명회사 사원의 업무집행권 일반
- [법령:상법/제201조@] — 업무집행사원의 정관상 지정
- [법령:상법/제203조@] —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 [법령:상법/제207조@] — 회사대표
- [법령:상법/제269조@] — 합자회사에 대한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