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06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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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206조(준용규정) 제186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상법 제184조)와 병렬적 관계에 있는 회사의 해산판결 청구의 소(상법 제205조)에 대하여,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전속관할 규정인 상법 제186조를 준용한다는 취지의 준용규정이다 [법령:상법/제206조@]. 준용 대상인 상법 제186조는 회사의 설립무효·취소의 소를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규정으로서, 회사 관련 소송의 관할을 회사의 본점소재지로 일원화하여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판결의 통일적 처리를 도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186조@]. 따라서 본조의 준용에 의하여, 합명회사의 해산판결 청구의 소 역시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된다 [법령:상법/제206조@][법령:상법/제186조@]. 이러한 전속관할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이나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는 점에 그 실천적 의의가 있다. 본조는 상법 제205조의 해산판결 청구의 소가 회사의 조직 자체의 존속 여부에 관한 단체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회사 설립의 효력에 관한 소와 동일한 절차적 취급을 받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 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05조@][법령:상법/제206조@]. 또한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나, 상법 제269조(합자회사),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 제520조(주식회사), 제613조(유한회사) 등을 통하여 다른 회사 형태에도 그 효력이 사실상 확장될 수 있는 기초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269조@][법령:상법/제520조@]. 다만 본조에서 직접 준용되는 것은 상법 제186조의 관할 규정에 한정되며, 다른 절차적 효과의 준용 여부는 상법 제205조 및 관련 개별 규정의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20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6조@]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관할)
  • [법령:상법/제205조@] (해산판결 청구의 소)
  • [법령:상법/제184조@] (설립무효·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법령:상법/제520조@] (주식회사 해산판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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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1: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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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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