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법령:상법/제20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대표권 귀속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한 조문으로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의 연동을 전제로 한다. 첫째,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원이 당연히 회사를 대표하는 자기기관성이 인정된다[법령:상법/제207조@]. 이는 합명회사가 인적 결합을 기초로 하는 조직체로서 사원 전원이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둘째, 정관으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각자대표의 원칙에 해당한다[법령:상법/제207조@]. 셋째,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업무집행사원 중 일부를 특별히 대표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되지 아니한 업무집행사원의 대표권은 제한된다[법령:상법/제207조@]. 대표권의 제한은 정관 변경에 준하는 의사결정 절차를 요한다는 점에서 총사원의 동의가 요구된다[법령:상법/제207조@]. 본조는 합명회사 외에도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등 인적회사 유형의 대표 구조에 준용되어 인적회사 대표법리의 기초 규정으로 기능한다. 한편 대표권의 범위와 제한의 대항요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문이 적용되므로, 본조는 어디까지나 대표자의 결정 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0조@] (업무집행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201조@] (업무집행사원)
- [법령:상법/제208조@] (공동대표)
- [법령:상법/제209조@] (대표사원의 권한)
- [법령:상법/제210조@]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