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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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의 회사채권자에 대한 직접·연대·무한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합명회사의 인적회사로서의 본질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12조@]. 제1항은 회사재산으로 회사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 상태가 사원책임의 발생요건임을 정하고 있으며, 이 책임은 회사채무에 부종하는 종된 책임이 아니라 회사채무와 병존하는 독립된 법정책임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212조@]. 제2항은 채무초과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보완하여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도 사원의 변제책임이 발생함을 규정함으로써, 회사채권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한다 [법령:상법/제212조@]. 사원의 책임은 회사채무 전액에 대하여 미치는 무한책임이며, 각 사원은 다른 사원과 연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채권자는 어느 사원에 대하여도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12조@]. 다만 제3항은 이러한 사원책임의 보충성을 일부 인정하여, 사원이 회사에 변제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한 때에는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증명책임은 책임을 면하려는 사원에게 있다 [법령:상법/제212조@]. 한편 제3항은 그 문언상 제2항(강제집행 주효 불능)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제1항(채무초과)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상법/제212조@]. 본조의 책임은 사원자격에 기인한 책임이므로 사원이 퇴사하거나 회사가 해산하더라도 그 책임의 존속 여부 및 시효는 별도의 규정(제225조, 제267조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상법/제21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7조@]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성
  • [법령:상법/제213조@] — 신입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14조@] — 사원의 항변
  • [법령:상법/제215조@] — 자칭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25조@] — 퇴사한 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67조@] — 청산종결등기 후 사원의 책임

주요 판례

(현재 인덱싱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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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2: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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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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