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전항의 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회사채권자로부터 회사채무에 관하여 직접 변제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원의 회사채무에 대한 보충적·종속적 책임의 성질을 구현한다 [법령:상법/제214조@]. 제1항은 회사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 즉 채무의 부존재·소멸·변제기 미도래·소멸시효 완성·동시이행 등의 항변을 사원이 자신의 항변으로 원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이는 사원의 책임이 회사채무 자체와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에 부종한다는 부종성에서 도출된다 [법령:상법/제212조@]. 제1항의 항변은 회사가 현실로 그 항변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이면 족하며, 사원이 직접 이를 원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청구를 저지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14조@]. 제2항은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취소·해제권 등 형성권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사원이 직접 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나 그 권리가 존속하는 동안 변제를 거부할 수 있는 이행거절권을 인정한다 [법령:상법/제214조@]. 이는 회사가 형성권을 행사하면 채무가 소멸 또는 변경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에게 먼저 변제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형평적 고려에 기초한 것이며, 사원의 항변권은 일종의 정지조건적·잠정적 거절권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상법/제214조@]. 제2항의 항변은 회사의 형성권 행사 여부에 따른 불확정한 법률관계를 사원이 일방적으로 종국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사원에게 회사가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의 변제거절이라는 방어수단을 부여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법령:상법/제214조@]. 본조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도 준용되며, 유한책임사원에 대하여도 그 책임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항변구조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69조@]. 본조의 항변사유는 사원 고유의 항변(예: 사원 자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사원 개인의 면책특약 등)과 구별되며, 제1·2항의 항변은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객관적 항변이라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21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2조@] (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상계권)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하여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