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5조 자칭사원의 책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215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에 있어 외관상 사원으로 행세한 자에게 진정한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자칭사원(自稱社員)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으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관책임(外觀責任) 내지 금반언(禁反言) 법리의 표현이다 [법령:상법/제215조@]. 책임의 성립요건은 ① 행위자가 실제로는 사원이 아닐 것, ② 타인에게 자신이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적극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을 것, ③ 상대방이 그 외관을 신뢰하여 회사와 거래에 들어갔을 것, ④ 거래상대방의 오인과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정리된다 [법령:상법/제215조@]. 여기서 “오인시키는 행위”는 명함·서면·구두 표시 등 적극적 표시뿐 아니라, 자신이 사원으로 오인되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15조@]. 책임의 내용은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회사채무에 대한 무한·연대·직접책임(상법 제212조)에 준하여 자칭사원도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무한·직접·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212조@]. 본조는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책임의 인적 범위는 자칭사원의 외관을 신뢰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한정되며, 회사의 불법행위채권자 등 거래 외 채권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15조@]. 또한 본조는 부진정한 외관을 만든 자에 대한 책임규정일 뿐 회사 자체의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회사는 본래의 채무자로서 별도로 책임을 지고 자칭사원은 이와 병존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215조@]. 거래상대방이 행위자가 사원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외관 보호의 필요가 없으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15조@]. 본조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지만 합자회사(상법 제269조)와 유한책임회사 등 인적 결합 성격이 강한 회사형태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6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2조@] (사원의 책임) — 자칭사원이 부담하는 “사원과 동일한 책임”의 내용을 정하는 기준 조문
  • [법령:상법/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 외관신뢰 보호 법리와 비교되는 사원자격 취득에 따른 책임 규정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 합명회사 규정의 합자회사 준용 근거
  • [법령:상법/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영업주체에 관한 외관책임의 일반 규정으로서 본조와 동일한 외관법리 계열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없습니다.)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2:0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