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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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명회사 사원의 임의퇴사권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사원 신분의 종국적·임의적 종료 사유를 정한 것이다[법령:상법/제217조@]. 합명회사는 사원 상호 간의 신뢰관계와 무한책임을 근간으로 하므로, 사원이 회사에 영구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인격존중의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사원에게 단독으로 회사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의 퇴사권을 보장하는 데 본조의 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217조@].

제1항은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특정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으로 정한 경우, 즉 사원이 사실상 무기한으로 회사에 구속될 수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통상의 임의퇴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217조@]. 이때 퇴사는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가능하며, 6월 전에 예고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사원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분환급·채무관계 정리 등으로부터 회사 및 잔존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기·방법상의 제한이다[법령:상법/제217조@]. 위 예고기간과 퇴사시기는 형성권 행사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예고 없이 또는 영업년도 중도에 행한 퇴사 의사표시는 그 자체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다음 영업년도말 또는 예고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르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법령:상법/제217조@].

제2항은 사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시기적·절차적 제한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이다[법령:상법/제217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원이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하며, 사원 개인의 중대한 사유뿐 아니라 회사 운영상의 신뢰관계 파탄과 같은 회사 측 사유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법령:상법/제217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퇴사는 회사의 존립기간 약정 유무를 불문하고 인정되며, 따라서 존립기간이 정해진 회사의 사원이라도 본항에 의하여 임의퇴사가 가능하다[법령:상법/제217조@].

본조에 의한 퇴사는 사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며, 퇴사한 사원은 제222조에 따른 지분환급청구권을 취득하는 한편 제225조에 의한 퇴사 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법령:상법/제222조@][법령:상법/제225조@]. 한편 본조는 합자회사에도 무한책임사원에 관하여 준용되며[법령:상법/제269조@], 유한책임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8조@] (퇴사원인) — 본조의 임의퇴사 외에 정관 정함,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 법정 퇴사사유를 규정.
  • [법령:상법/제220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 사원 지분 압류채권자의 퇴사청구권에 관한 규정.
  • [법령:상법/제222조@] (지분의 환급) —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청구권의 근거.
  • [법령:상법/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 퇴사한 사원의 회사채무에 대한 잔존책임의 범위와 기간.
  • [법령:상법/제269조@] (준용규정)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본조의 준용.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서 본 페이지에 등재된 것은 없다. 추후 관련 판결이 확인되는 대로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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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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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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